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이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여직원을 보복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56)을 공금 횡령과 보복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한 공탁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장 A 씨(41·여)는 지난 2월 이 의장을 보복협박과 강요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 의장의 부산시 보조금 횡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의장에게 수십 차례 보복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장이 자신에게 ‘너 때문에 법정구속됐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A씨는 밝혔다.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이 의장으로부터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강요당했고 이 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검사가 조사할 때 이 의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했다”며 거짓확인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이 의장의 보복으로 부산지역본부 총무부장에서 녹산노동상담소로 좌천됐고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A씨는 덧붙였다. 검찰은 며칠내 이 의장을 정식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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