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대상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이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 통행료도 평균 3.4% 올렸다. 그러나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은 동결했다.
고양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8개월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정부의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남부구간과 북부구간 통행료 격차 원인, 통행 수요 및 통행료 수입 전망 분석,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개선 사례 조사 등 용역을 진행해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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