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9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진보단체의 3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형법 상 ‘소요죄’를 적용해 금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시민단체 ‘민중의 힘’이 신고한 19일 3차 민중집회에 대해 다른 단체의 우선 신고를 사유로 금지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가 동일한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집회 신고를 해 시간과 장소가 모두 겹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중의 힘 측에 서울광장이 아닌 청계천 한빛광장, 광화문광장 등으로 장소 이전을 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불법·폭력집회 가능성을 염려해 금지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단적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3차 집회 주최 측이 또 다시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 청장은 민주노총 등이 올해 초부터 1차 민중총궐기에서 과격집회 준비를 사전에 기획한 점 등을 들며 “객관적인 상황과 정황을 보면 소요죄 구성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소요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986년 5·3 인천 항쟁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돼 30여년이 지난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불법 집회에 적용이 가능할지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통상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이 한층 무겁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