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구속, 검찰 “구속할 필요성 인정돼”
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됏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11월 민중총궐기까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와 관련돼 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됏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11월 민중총궐기까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와 관련돼 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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