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한미약품 부당이득’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연구원과 증권가 애널리스트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A씨와 애널리스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수령한 정보를 10곳에 달하는 자산 운용사·펀드매니저들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공해, 자산 운용사들은 최고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 총 249억원, 지인들은 총 12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후 B씨는 몸값을 올려 다른 자산운용사에 이직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해당 사건은 연구원의 일탈행위이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로써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정보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미약품, 어쩐지 너무 빨리 반응하더라” “한미약품, 한 사람이 기밀 유출해서 발생한 부당이득이 총 261억원이라니” “한미약품, 부당거래 한 자산운용사에는 책임 안 묻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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