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과 차별시정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레일이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올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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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레일이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올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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