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여자친구 감금·폭행…결국 제적 "재입학 불가"
감금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논란이 거셌던 가운데 결국 학교 측이 이 학생을 제적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4시간 동안 잔인하게 때린 모 의학전문대학원생 박 모 씨.
그가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이유는 단지 여자친구가 '전화를 건방지게 받았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법원의 벌금형 선고의 근거는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조차 처음엔 징계에 미온적이던 상황이었고, 이에 의학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뒤늦게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를 제명할 수 있다'는 학생 상벌 규정을 근거로 제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주쯤 의전원 교수회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선대 의전원 측은 "박모 씨는 정확하게 '징계에 의한 제적'을 받은 것"이라며 "학칙 상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을 할 수가 없다"고 전해 그의 재입학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는 있지만 조선대 의전원은 내년 3월 마지막 신입생을 선발하고 의과대학 체계로 전환한다. 다시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여 그가 향후에도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감금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논란이 거셌던 가운데 결국 학교 측이 이 학생을 제적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4시간 동안 잔인하게 때린 모 의학전문대학원생 박 모 씨.
그가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이유는 단지 여자친구가 '전화를 건방지게 받았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법원의 벌금형 선고의 근거는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조차 처음엔 징계에 미온적이던 상황이었고, 이에 의학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뒤늦게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를 제명할 수 있다'는 학생 상벌 규정을 근거로 제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주쯤 의전원 교수회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선대 의전원 측은 "박모 씨는 정확하게 '징계에 의한 제적'을 받은 것"이라며 "학칙 상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을 할 수가 없다"고 전해 그의 재입학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는 있지만 조선대 의전원은 내년 3월 마지막 신입생을 선발하고 의과대학 체계로 전환한다. 다시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여 그가 향후에도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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