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궤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당선 뒤에도 6천만 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대법원은 오늘(27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궤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당선 뒤에도 6천만 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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