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60)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파고다아카데미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5~2011년 자신과 딸 개인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대출금 등 채무 231억원에 대해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하게 하고, 파고다타워종로의 임대차보증금 254억원을 선지급하게 해 파고다아카데미에 485억원86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 자신과 딸의 또다른 개인회사의 대출금채무 43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대표의 10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발생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파고다어학원에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고, 배임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개인회사를 위해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구상금채권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임대차 보증금 254억원을 선지급하게 하면서 채권회수 방안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에 대해 별도의 담보가 있더라도 채권은행은 채무가 연체될 경우 파고타아카데미에 바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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