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폭력사태 혐의 스님들, 재판에 넘겨져
한국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의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대미문의 폭력사태를 일으켰던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종연스님과 25대 총무원장 도산스님 등 승려 13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종단 부채증가와 관련된 책임자 징계 문제,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종연 스님과의 내부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산 스님의 경우 폭력사태 이후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사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고 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와 "비대위 소속 승려들에게 맞아 다쳤다"며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국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의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대미문의 폭력사태를 일으켰던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종연스님과 25대 총무원장 도산스님 등 승려 13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종단 부채증가와 관련된 책임자 징계 문제,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종연 스님과의 내부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산 스님의 경우 폭력사태 이후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사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고 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와 "비대위 소속 승려들에게 맞아 다쳤다"며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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