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11일) 오전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의 10세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11일) 오전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의 10세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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