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조직폭력단체, 이른바 ‘조폭’을 구성한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회원이 수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 사이트의 경우 실제 조폭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사이트 운영이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화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스포츠 도박’(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 공범’으로, 도박 사이트인 것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사람은 ‘도박개장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인터넷 도박 행위자는 고액·상습범뿐 아니라 소액·초범도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세차례 이상 도박 행위로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것은 물론, 도박 액수가 적거나 처음 적발된 행위자도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도 고액을 베팅하거나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액 도박자나 상습범만 일부 처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입건 대상을 늘리고, 입건 대상이 아니면 즉결심판까지 활용해 예외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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