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태풍 피해기업에 한해 이달 15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납기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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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태풍 피해기업에 한해 이달 15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납기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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