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최근 2년간 선고된 관내 국가소송 2306건을 점검해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위증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위증을 한 위증사범 1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최근 국가소송과 관련한 위증이 빈발해 국고유출이 우려되자 전국 처음으로 LH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가소송 관련 위증사범을 집중단속했다.
그 결과 법인세 등 조세소송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위증을 한 7명과 일반 국가소송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증한 3명 등 10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6월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제약회사의 영업비 대부분을 의사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업비의 80%를 도매상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13년 10월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취소 소송에게 중국 국적인 전 남편의 체류연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장결혼했다는 위증을 했다.
C씨는 2013년 8월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위법하게 할 목적으로 건축비의 출처에 대해 위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증사범 적발이 쉽지 않은 국가소송의 헛점을 이용했다”면서 “국가소송에서도 더 이상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가소송 위증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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