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열흘 정도 뒤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M은 소녀시대를 음반이나 음원에 사용하지만 김씨는 이를 의류나 완구, 식음료등에 사용하는 만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녀시대가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비자들이 김씨가 제조하는 상품과 소녀시대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며 해당 명칭이 코트 등의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녀시대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른 만큼 김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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