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단기주차장 이용 요금이 주차 시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인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는 오는 20일부터 단기주차장 1일 최대 부과 요금을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기주차장 요금 확대 조치는 장기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일부 차량들이 단기주차장을 점유해 단순 방문객 등이 단기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가운데 10%인 33만대는 1일 이상 주차해 장기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체류 시간이 5시간 미만인 단기주차장 이용객 983만명(90%)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인근 도로에 무단정차 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돼왔다.
단기주차장 이용 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5시간 이내로 주차하면 주차 요금은 기존(시간당 2400원)과 같다. 오히려 성수기에는 시간당 2800원을 받던 요금체계를 없애기로해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주차요금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요금(2만4000원)은 내년 7월까지는 3회 방문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 이후에는 2만4000원을 받지만, 그 전까지 1회 방문시에는 기존 1일 최대 요금인 1만4000원을, 2회 방문 땐 1만8000원을 받는다. 3회 방문때부터 2만4000원을 적용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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