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영장 발부와 양형을 분석한 뒤 그에 상응한 구속과 구형 기준을 적용하면서 영장 발부율은 높아지고 구형과 선고와의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와 절도, 상해 등 3대 형사 사건에 대해 검사 1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원의 선고량을 분석해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미합의 상태로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합의할 경우 피해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불구속기소하고,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약식기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형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3억~5억원은 징역 3년, 1억~3억원은 징역 2년, 2천만~1억원은 징역 1년으로 하되 합의 때는 3억원 이상은 징역 2년, 3억원 미만은 징역 1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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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사기와 절도, 상해 등 3대 형사 사건에 대해 검사 1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원의 선고량을 분석해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미합의 상태로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합의할 경우 피해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불구속기소하고,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약식기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형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3억~5억원은 징역 3년, 1억~3억원은 징역 2년, 2천만~1억원은 징역 1년으로 하되 합의 때는 3억원 이상은 징역 2년, 3억원 미만은 징역 1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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