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란 도발적 문구로 변호사 단체의 제지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지하철역 포스터 광고가 순화된 내용으로 교체됐다.
12일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강용석의 고소한 변론’이란 문구가 적힌 새 광고를 부착했다.
사진 속 강 변호사는 과거 방송에 출연할 때처럼 뿔테안경과 나비 넥타이, 멜빵 차림으로 손을 모으고 앉아 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강용석의 고소한 19’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찍은 사진”이라며 “‘고소’의 중의적인 표현을 의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3탄, 4탄도 있다. 방송할 때 찍은 재미있는 사진이 많아 카피만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서초역 해당 광고 자리를 1년동안 빌렸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를 서초역에 내걸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해당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강 변호사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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