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고,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 넉 장을 회사자금으로 구입하는 등 54억을 유용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김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고,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 넉 장을 회사자금으로 구입하는 등 54억을 유용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