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빅5] 표창이 탐나서…검거경위 조작한 경찰 '세상에'
6일 방송된 MBN '뉴스 빅 5'에서는 청주에서 도피 중이던 A급 수배범 검거 경위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청주에 수배범이 있었는데 여자 경찰관이 택배기사로 유인해 검거한 사실이 대대적인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풀린 조작이었다면서요"라며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엔젤라 방송인은 "표면상으로는 엄청 훈훈한 사건이었다. 청주시 아파트에 10년째 도피중인 A급수배범이 있었는데 여순경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드라마틱하게 잡아냈다고 알려졌고, 여순경은 이후에 인터뷰도 했었다"며 "그런데 (검거경위 조작이 알려진 뒤) 해당사건 팀장이 '단순 검거로는 표장이나 상을 받을 수 없어서 부풀렸다'고 말했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경찰도 진급하기 어렵다 보니 실적부풀리기가 있나봐요"라고 물었고, 손정혜 변호사는 "실적부풀리기를 떠나서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속였기때문에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진 여순경이 검거 당시를 재연한 것에 대해 김형오 앵커는 "해당 여순경이 재연까지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없었다던데"라고 재연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손정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여순경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치밀하게 사건 경위를 조작해 이슈화한 뒤 이를 통해 '경찰조직이 열심히 일했구나'하고 표창과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라며 현장에 없던 여순경에게 구체적으로 조작된 검거 방식을 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표창이나 승진은 커녕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엔젤라는 "사실은 당시 사복을 입은 남성경찰 두명이 검거했다"고 말하며 "사실 경찰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건데 표창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칭찬에 눈이 어두워 검거경위를 조작한 것이 씁쓸하네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들은 김형오 앵커는 "한 두명의 이런 일탈을 하는 경찰관들이 열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방송은 매주 월~금, 오후 3시 30분.
[MBN 뉴스센터 이소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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