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혼인 유지기간이 짧아도 예단비나 결혼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로 만난 의사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전 A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천만원을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 5개월 만에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는 등 심하게 다퉜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같은 문제로 다퉜고 B씨는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했다.
A씨 아버지는 B씨의 옷과 책 등을 그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버렸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별거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결혼식 비용 3200여만원, 혼수 구입비 3300여만원 등 6500만원, 예단비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의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예단비는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애초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을 손해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