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에도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그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금지행위·금지시설에 포함됐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술, 음료, 생음악 등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이어서,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은 왈츠, 탱고, 삼바 등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카바레, 콜라텍 등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도학원은 983개, 무도장은 74개다. 다만, 중·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이 계속 금지된다.
개정안은 ‘비디오물 소극장’도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디오물 소극장은 비디오방과 다르고 일반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 등이 동일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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