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명의 사상자를 냈던 전남 장성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 의료재단 이사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한 치매 노인이 불을 질렀지만, 당시 당직자가 1명밖에 없고 비상구가 잠겨 있어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 의료재단 이사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한 치매 노인이 불을 질렀지만, 당시 당직자가 1명밖에 없고 비상구가 잠겨 있어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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