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가짜양주로 팔아넘겨 도합 1만4000여병, 시가 55억여원 상당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가짜 양주 원료를 만들거나 가열총으로 양주에 붙이는 라벨을 위조한 피의자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동포들로 선후배 사이로 이들은 강남일대 유흥주점 웨이터, 바텐장 등으로 근무하며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 주택에서 가열총으로 양주 전자태그인 RFID를 위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가짜 양주 원료를 1병당 6500원에 공급받아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이나 다른 주점 웨이터들에게 양주 1박스 당 5만원을 지불하고 진품 양주와 바꿔치기했다.
바꿔치기한 진품 양주를 주류 도매업자에게 박스당 18만원에 넘겨 총 4억1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공범을 계속 추적수사 하는 한편, 이들에게 양주를 매입한 주류 유통업자 및 가짜양주 판매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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