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수십명을 출동하게 한 장 모씨(47)로부터 34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으라는 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9일 밤 11시20분께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거짓 협박했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경찰 인력 41명을 청와대 인근으로 출동시켜 5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장씨를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정씨를 상대로 경찰관 41명의 위자료 700만원과 출동차량 16대의 유류비를 합쳐 700만984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유류비는 전액 국가에 지급하고, 경찰이 청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을 경찰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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