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론 어려운 개천절 대체휴무 지정…광복절 선례 따를까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휴무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설,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이 지정됐고 그 밖의 공휴일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번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유행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휴무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설,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이 지정됐고 그 밖의 공휴일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번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유행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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