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은 고등학교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8일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2명 제외)에서 성비위로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5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교원은 64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원이 49명(31%), 중학교 교원이 46명(29%)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로 한정하면 고등학교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두드러진다.
상반기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 28명 가운데 고등학교 교원은 16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교원과 중학교 교원은 각각 6명씩 징계를 받았다.
또 성비위 중징계 교원의 피해자 15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91명(57%)으로 절반이 넘고 일반인이 36명, 교직원이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2명을 포함해 성비위 중징계 교원 161명의 소속 학교를 구분하면 공립이 135명으로 84%나 된다. 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보다 훨씬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17명), 서울(14명), 강원(14명), 전남(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설학교가 많은 세종은 1명이고 경북(2명), 울산(2명), 제주(3명)도 적었다.
성비위를 줄이려면 교원들이 스스로 성희롱 등 성문제에 대해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좇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직사회는 시대 흐름에 따라 성비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 성폭력 예방 연수자료’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원조교제 할래?” 등의 발언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미성년자 대상의 성희롱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교장이 기혼 여교사에게 ‘애인 있느냐’라고 물어 여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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