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외국인과 귀화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과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법사랑위원 외국인위원협의회’(이하 외국인위원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사랑위원은 법무부 훈령과 보호관찰법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뜻하고 위원으로는 외국인 3명과 귀화자 9명을 위촉했다.
외국인위원협의회는 외국인이 타향살이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차별 대우에 대한 반발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기초법질서 교육, 외국인 이민자녀 상담,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한다.
또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국내 정착을 돕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은 “외국인위원협의회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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