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 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재국 씨를 상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고, 언론이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은 지난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이미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고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전 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재국 씨를 상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고, 언론이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은 지난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이미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고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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