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적용 여부가 모호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내년 3월 1일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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