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4년을 만난 남성에게 버림받은 고씨는 그 화를 처음 본 남성에게 풀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씨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탓인지 살해 진술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 박사는 피의자에 대해 "인격장애가 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극단적이다.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뉴스국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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