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막고 벌어진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3년 만에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9월 새벽 인천 북항 부두 사거리에서 도로를 막고 300∼400m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고법 행정6부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9월 새벽 인천 북항 부두 사거리에서 도로를 막고 300∼400m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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