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 회장에게 임원의 비리를 투서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직원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부그룹의 농업부문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임 모 씨.
2013년 12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장실로 투서를 넣었습니다.
"종자사업부 임원이 회사 자산인 종자를 빼돌리고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보자인 임 씨와 가담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였다고 생각한 임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임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는 잘못됐다며 사측이 임 씨에게 금전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측도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 씨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어진 사정만으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특히 해당 임원이 3천2백만 원 상당의 토마토 종자를 캐비닛에 1년간 보관했고, 일부 식자재를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진정서 일부 내용은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임 씨가 해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임 씨 해고는 잘못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회사 회장에게 임원의 비리를 투서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직원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부그룹의 농업부문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임 모 씨.
2013년 12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장실로 투서를 넣었습니다.
"종자사업부 임원이 회사 자산인 종자를 빼돌리고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보자인 임 씨와 가담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였다고 생각한 임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임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는 잘못됐다며 사측이 임 씨에게 금전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측도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 씨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어진 사정만으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특히 해당 임원이 3천2백만 원 상당의 토마토 종자를 캐비닛에 1년간 보관했고, 일부 식자재를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진정서 일부 내용은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임 씨가 해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임 씨 해고는 잘못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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