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송상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을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선고했는데도 늦게 갚으면 그 기간 만큼 지연손해금과 이자를 합산해 부과하는데, 법무부가 저금리 기조에 맞춰 법정이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을 5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높게 지연 이자를 부담했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는 지난 2003년 20.17%였지만 올해 15.37%로 낮아졌다. 이는 기준금리가 이 기간 4%에서 1.5%로 낮아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률 미비로 법원에서 갚으라고 판결한 데 따른 지연손해금만 법정이율이 20%를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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