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박모씨(20대, 여자)는 다이어트식품 150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방문판매자는 식사를 하면서 4개월 동안 섭취 시 12kg 감량이 가능하며, 책임감량제라 4개월 경과 후에도 감량이 안되면 지속적으로 식품을 제공해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개월간 영양사의 지시대로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kg도 감량되지 않아 2015년 2월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환급은 커녕 당초 약속과도 달리 추가 제공도 거부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책임감량, 운동이나 식이요법없이도 쉽게 감량이 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입해 복용했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265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687건이 접수, 지난해 접수된 불만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식품 관련 소비자불만은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230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작용이 116건(16.9%),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102건(14.8%), 허위·과대광고 57건(8.3%), 책임감량 불이행 53건(7.7%), 영양사관리 미흡 및 계약불이행이 27건(3.9%)이며 그 외 기타가 102건이었다.
판매방법이 확인된 총 567건 중 방문판매 및 다단계가 255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가 174건(30.7%), TV홈쇼핑이 72건(12.71%), 전화권유판매가 38건(6.7%), 일반판매가 28건(4.9%)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살이 쪘다는 소비자불만은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전화통화로 이뤄지는 영양사의 1:1 관리도 처음 몇 번 외에는 통화가 안 되거나 사실상 식사량을 줄이라는 것 외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내용 중 하나다. 실제 영양사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관리인지, 또 자격을 갖춘 영양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판매 시에는 책임감량을 약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식사조절 등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감량실패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량에 대한 약속이나 환불은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거나 녹취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합숙을 하는 캠프 형태로 운영을 하며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고 소비자를 모은 후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스케쥴로 부상을 당했지만 소비자의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체험수기를 내세워 체중감량에 효과가 큰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부처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