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연수원 23기 동기인 서울고법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홍 지사 역시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변회는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연수원 23기 동기인 서울고법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홍 지사 역시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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