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없는 화성 60대 여성 육절기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모씨(58·노동)에 대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8시 23분부터 5일 오전 9시 14분 사이 화성시 정남면 박모씨(66·여·임대인)의 본채 또는 김씨가 세들어 살고 있는 박씨 소유의 별채(본채와 1m 거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리 구입한 육절기를 이용해 사체를 토막낸 뒤 상자 여러개에 나눠 담아 5일 오후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2시 51분께 경찰의 감식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박씨 별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별채 전부와 본채 일부를 타게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체가 없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몰래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 혈흔과 다양한 인체조직이 발견되고, 손괴한 사체를 상자에 담아 화물차량 뒷좌석에 싣고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물차량 뒷좌석에서 검출된 혈흔 등 과학적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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