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무단으로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 회사에 2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강모씨(44)를 구속기소하고 서모씨(38) 등 노조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공장 무인공정 과정에서 엔진 이송기의 체인이 끊어지는 장비고장 사고와 관련, 대책 마련 및 전문장비업체의 설명회 등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측의 점거농성으로 회사측은 트럭 813대를 생산하지 못해 24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27일 회사측이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공장 진입을 회사가 막자 2시간 30분동안 공장 출입문 2개를 봉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1월 19일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는 관리직원 3명에게 금속 재질의 차량부품을 던져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 강씨는 다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법폭력 집단행동을 반복적으로 주도해 구속기소했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장하지만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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