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강제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엄 모 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을,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센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고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엄 모 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을,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센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고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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