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짝사랑하던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도끼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수유동의 한 술집.
지난 2월, 이 술집의 단골손님이었던 52살 윤 모 씨는 여주인 56살 오 모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짝사랑해 온 오 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시비를 건 겁니다.
오 씨와 다툰 뒤 술집을 나갔던 윤 씨는 다시 돌아와 가게 안에 있던 전기 난로로 오 씨의 무릎을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도끼로 위협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지인
- "어느 날 갑자기 나 퇴근하고 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윤 씨가) 아무것도 아닌 걸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혼자 난리 피운 거지."
윤 씨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중년의 짝사랑은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이승진
짝사랑하던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도끼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수유동의 한 술집.
지난 2월, 이 술집의 단골손님이었던 52살 윤 모 씨는 여주인 56살 오 모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짝사랑해 온 오 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시비를 건 겁니다.
오 씨와 다툰 뒤 술집을 나갔던 윤 씨는 다시 돌아와 가게 안에 있던 전기 난로로 오 씨의 무릎을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도끼로 위협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지인
- "어느 날 갑자기 나 퇴근하고 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윤 씨가) 아무것도 아닌 걸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혼자 난리 피운 거지."
윤 씨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중년의 짝사랑은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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