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년 만에 강제조정, 내용 살펴보니…"죽음의 기업 KT라니"
법원 3년 만에 강제조정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에 대한 KT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7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지난달 15일 결정문을 통해 KT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했습니다.
조건은 피고 조모 씨와 이모 씨는 "원고 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죽음의 기업', '올킬(all kill)'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T는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 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2012년 6월 3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자로 강제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KT사망자 문제 제기에 따른 법적 다툼은 종결됐습니다.
법원 3년 만에 강제조정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에 대한 KT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7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지난달 15일 결정문을 통해 KT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했습니다.
조건은 피고 조모 씨와 이모 씨는 "원고 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죽음의 기업', '올킬(all kill)'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T는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 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2012년 6월 3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자로 강제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KT사망자 문제 제기에 따른 법적 다툼은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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