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 완치한 주민센터 공무원 A(52)씨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퇴원 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결과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에서 A씨가 중징계 대상으로 결론남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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