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학생에게 "석·박사는 때릴 수 있어…성생활 묻기도"
중앙대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을 때리고 성생활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2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원 A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B씨는 A 교수가 3월 말 수업 시간에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지난달 29일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해당 교수가 수업시간에 '내가 학사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석·박사는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수업에 10여분 늦었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5월 중순 연구실 회식에서는 '술을 몇 잔 마셨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양주병 상자로 머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B씨는 A 교수가 수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수시로 집요하게 캐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너 XX지' '남자구실 못하는 놈'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달라붙는 소재의 바지를 입고 있으면 '성기를 잘 가리고 다니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종교를 깎아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 어려워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고 교수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학생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수업을 들었던 동료는 B씨가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맞는 것을 봤으며 교수가 석·박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 교수, 동료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앙대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을 때리고 성생활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2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원 A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B씨는 A 교수가 3월 말 수업 시간에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지난달 29일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해당 교수가 수업시간에 '내가 학사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석·박사는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수업에 10여분 늦었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5월 중순 연구실 회식에서는 '술을 몇 잔 마셨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양주병 상자로 머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B씨는 A 교수가 수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수시로 집요하게 캐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너 XX지' '남자구실 못하는 놈'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달라붙는 소재의 바지를 입고 있으면 '성기를 잘 가리고 다니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종교를 깎아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 어려워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고 교수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학생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수업을 들었던 동료는 B씨가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맞는 것을 봤으며 교수가 석·박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 교수, 동료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