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다가 적발되면 7월 3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허용 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반이 공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경고 후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서울시내 2662곳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없는 경우도 경고 없이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 등록된 차량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비를 789억원 아낄 수 있다”며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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