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전화 매장에서 일하면서 1억원2000만원어치 스마트폰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매장에 비치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최모(2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인 정모(44)씨 등 4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구로구 오류동의 한 스마트폰 매장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새 제품 135대를 44차례에 걸쳐 빼돌려 정씨 등에게 팔아치웠다. 빼돌린 스마트폰은 시가로 총 1억 2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월급을 모두 날리고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근무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들어가 한 번에 스마트폰 1대에서 18대를 상의 안에 감춰 나오거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애플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만 골라서 훔쳤다.
감춰서 들고나온 스마트폰을 인근 모텔 화단의 ‘비밀장소’에 놓아두면, 장물 업자가 이를 거둬가고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스마트폰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최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인터넷 도박에 손댔다가 한 번 딴 이후로 욕심이 생겨 점점 빠져들게 됐다”며 “돈을 잃고서 ‘언젠가 한 번은 따겠지’라는 생각으로 도박을 계속하다가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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