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 거리비례제는 도입 않기로…왜?
대중교통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27일부터 적용
대중교통요금 인상, 거리비례제는 도입 않기로…왜?
대중교통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또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아침 6시 반 전에 교통카드를 쓰면, 기본요금의 20%를 깎아준다는 건데 이러면 서울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격론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여만이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12일 열렸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요금 조정안에 대해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다시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는 내용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돼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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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 인상, 27일부터 적용
대중교통요금 인상, 거리비례제는 도입 않기로…왜?
대중교통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또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아침 6시 반 전에 교통카드를 쓰면, 기본요금의 20%를 깎아준다는 건데 이러면 서울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격론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여만이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12일 열렸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요금 조정안에 대해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다시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는 내용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돼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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