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학이념에 위배되는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대학은 이 모 강사가 강의에서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했고, 이씨는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해 교육부는 재임용 취소는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K대학은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임용 부적격사유로 삼고 있는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재임용거부 처분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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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학은 이 모 강사가 강의에서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했고, 이씨는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해 교육부는 재임용 취소는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K대학은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임용 부적격사유로 삼고 있는 '창학이념에 반하는 행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재임용거부 처분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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