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 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은 만 75세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이 기준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의 경우 기존 관행 가격인 144만~150만원보다 60%정도 적은 61만원만 내면 되고, 치과임플란트 역시 전체 급여적용 수가인 121만원의 절반 수준(60만원)만 내면 시술이 가능하다.
이밖에 의료급여를 받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 병동에 23일 입원 후 임종한다면 총 진료비 681만원 중 4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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