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개성 공단 진출이 무산된 데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북 제재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3부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북 제재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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