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24일 양금덕 할머니(84)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속을 낸 유족에게는 1억208만원, 또 다른 원고에게는 1억원 등 모두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법, 부산고법에 이어 세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쓰비스 중공업은 엄격한 감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을 강요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 할머니 등은 1인당 2억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에서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미쓰비시측은 ▲한국 법원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 ▲일본 동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이 나왔다.▲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 등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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